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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입법공약 발표

"'n번방금지법'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

2020. 03. 23 by 조원호 기자

민중당 김종훈 동구 총선후보(사진)는 23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학적 성범죄인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금지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며 입법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본인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불법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겠다"며 "촬영 당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는 엄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며 "불법촬영물에 관대한 관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소지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성년과 청소년 피해의 출발은 가해어른들의 '온라인 그루밍'"이라며 "피해자 중심 처별규정을 마련해 '온라인 그루밍'도 형법상 엄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SNS, 포털, 카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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