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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구의원 보궐선거도 143곳 첩부 훼손시 2년이하 징역·400만원 벌금

울산 1439곳에 총선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2020. 04. 05 by 김미영 기자

4·15총선에 나선 28명의 울산 후보자들의 이력이 담긴 선거벽보가 울산지역 1,439곳에 일제히 게시됐다. 출마 후보가 가장 많은 북구지역 선거벽보가 가장 길고, 선거벽보 부착 장소는 울주군이 가장 많았다. 

5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1,439곳에 6,660건을 부착했다. 이 가운데 울주군이 가장 많은 곳에 선거벽보가 게시되면서 34%를 차지했고, 이어 중구 16%, 북구 15%를 기록했다. 북구는 울산에서 가장 많은 후보인 7명이 출마한 지역으로 선거 벽보가 가장 길다.

지역구 별로는 △중구 233곳 1,165건(후보 5명) △남구갑 178곳 712건(후보 4명) △남구을 153곳 459건(후보 3명) △동구 164곳 820건(후보 5명) △북구 220곳 1,540건(후보 7명) △울주군 491곳 1,964건(후보 4명)이 내걸렸다. 

선거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주로 게시된다. 부착 장소는 구군 선관위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착 예정 장소를 미리 조사해 관리한다. 벽보 첨부 위치는 다수가 왕래하는 곳으로 선정하되 가급적 고리와 끈을 이용해 부착이 쉬운 장소를 선정한다.

선거 벽보 배열 형태는 부착 장소 형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호순에 따라 보는 사람 위치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첨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전)투표소 입구에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울산 북구·남구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벽보도 134곳에 첩부됐다. 재선거인 남구바 선거구에는 48곳 144건 (후보 3명) 보궐선거인 북구가 선거구에는 86곳 258건(후보 3명)이 해당 선거구 주요 지점에 공개됐다.  

울산시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5, 6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13일간이다. 사전 투표는 10~11일 진행된다. 선거일은 15일이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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