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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남구청장 재선거-출마 거론 후보간 눈길 끄는 가상대결] 1. 거취 주목되는 울산 여야 현역의원

남구의원 거쳐 시의회 부의장…비슷한 경력 닮은 꼴

2020. 12. 28 by 김미영 기자
울산시의원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전 부의장(왼쪽)과 국민의힘 소속 안수일 현 부의장.
울산시의원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전 부의장(왼쪽)과 국민의힘 소속 안수일 현 부의장.

 내년 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90일 전인 지난 25일부터 시작되면서 후보군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 공천을 위한 울산시당 내 조직 가동에 나섰으며, 거론되는 인물 10여명도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이에 본보는 후보군 별로 특장점이나 차별점, 울산 정치지형에서 독보적인 입지 등에 대한 조명을 통해, 울산의 인물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집중으로 관심밖에 머무는 울산남구청장 재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2021년 4·7울산남구청장 재선거 예비출마후보군 분석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민주당-이미영 국민의힘-안수일
자천타천 10여명 중 유일 현역의원
출마의사 물음엔 두명다 즉답 피해

2021년 4·7 울산남구청장 재선거를 100여일 앞둔 가운데, 울산정치권에서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 10여명 중에서 원내인사 2명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각 당의 유일한 원내주자인데다 7대 울산시의회 전·현직 부의장이라는 점에서 나름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인물로 평가되면서, 향후 당내 경선 참여와 공직자 사퇴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크게 원내인사와 원외인사로 나뉜다.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원내인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선거 출마를 돕는 인물은 원외인사로 통상적으로 지칭된다.

원내인사 즉, 현역은 인지도나 지역 조직 기반 면에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쥐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적 여건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미영 시의원(남구 제3선거구)과 안수일 시의원(남구 제1선거구)의 내년 울산남구청장 재선거 출마설에 힘이 실리는데 울산정치권에선 이견이 없다.
둘다 울산남구청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10여명에서 유일한 현역(울산시의원)이며, 2018년 출범한 제7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부의장을 맡았고, '선수'의 차이는 있지만 남구의원을 거쳐온 정치적 이력은 '평행이론'이 성립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

민주당 이미영 의원은 민주당 울산시당이 지난 18일 마련한 '4·7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간담회'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남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심각히 고려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대외적인 출마의사 표명에는 조심스럽다. 이 의원은 "코로나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며 "다만 남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차기 남구청장 출마도 당내 분위기가 성국되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대 울산 남구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 입문했다. 이후 7대 울산시의원 선출과 함께 전반기 부의장을 수행했다. 당에서는 전국여성위원회 중앙당 부위원장, 울산시당 대변인과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울산시의회 부의장인 안수일 의원도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유일하게 현역의원으로 남구청장 도전자로 오르는 하마평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출마의사를 없는 것은 아니란 뜻으로 읽힌다.

안 의원은 "지금은 좌고우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고, 구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성장에 기회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 소신"고 남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검토 중임을 에둘러 밝혔다.

안 의원은 5대, 6대 남구의원, 6대 남구의회의장을 지냈고 7대 울산시의원으로서 현재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영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남구청장 재선거 도전을 공식화하고 경선 참여로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을 경우, 선거일 4월 7일 전 30일에 시의원 직을 던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출마시 공직자 사퇴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이다. 통상 공직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이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까지만 그만두면 된다. 일자는 오는 3월 8일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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