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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예정자 택배 이용 선물 등

시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2021. 01. 25 by 최성환 기자
선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선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땐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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