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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남구청장 재선 1인당 1억7000만원 사용 울주군 보선 2명은 평균 4500만원 지출 득표율 15% 4명 전액 보전…1명은 50%

4·7 울산 재보선 후보 5명 선거비용 6억여원 썼다

2021. 05. 16 by 최성환 기자
선거. 아이클릭아트
선거. 아이클릭아트

 지난달 7일 치러진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여야 3명의 후보자가 지출한 전체 선거비용은 5억 1,163만1,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 7,054만 3,000원을 지출한 것인데, 이는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1억 7,700만원보다 645만 7,000원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또 울산군의원 보궐선거에서 뛴 후보자 2명이 지출한 전체 선거비용은 9,070만 2,000원으로 파악됐다.

후보자 1인당 평균 4,535만 1,000원을 사용한 금액이며, 울주군 보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4,700만원이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이같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오는 8월 16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후보자별로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비롯해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별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난달 말부터 후보자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아울러 정치자금범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의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 전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의 득표 수가 총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100%를, 10% 이상에서 15% 미만인 경우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 중 득표율 63.73%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동욱 구청장과 득표율 22.15%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는다.

반면,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15%에 0.89%가 모자라는 14.11%를 득표한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50%의 비용을 보전받는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61.38%의 득표율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기홍 군의원과 낙선했지만 38.61%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김기락 후보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게 된다.

울산시선관위는 각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지출 증명자료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비용 보전액을 결정하고 오는 6월 6일까지 사용한 선거비용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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