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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4·7재보선 후보 5명에 선거비용 4억여원 보전

2021. 06. 07 by 최성환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치러진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에게 총 4억 63만 320원의 선거비용을 돌려줬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선거비용 보전액에는 후보자들이 득표 활동에 사용한 비용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됐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남구청장 재선거에 나섰던 국민의힘 서동욱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 진보당 김진석 후보와 함께 울주군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기홍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락 후보 등 2개 재·보궐선거 출마자 5명 전원이다. 

이들 중 선거비용 전액 보전대상자는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4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5% 미만을 득표한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선거비용 50%만 보존받았다.

이들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3억 9,319만 6,920원이고,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으로 744만 3,400원을 지급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를 통해 과다 청구된 보전비용 1억 500여 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4,300여 만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4,300여 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890여 만원 △기타 1,000여 만원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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