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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올해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가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을 반려할 수 있는 '금품 반려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0일 오전 9시10분 행정부시장실에서 하동원 행정부시장,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반부패 대책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모두 10개 분야, 50개 시책(중점과제 24개, 일반과제 26개)을 확정했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부패 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자치법규 재·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체제를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울산투명사회 협약 성실 이행, 민관 협력 반부패 운동 확산, 명예시민 감사관제 및 대형공사 시민 명예감독자 운영 활성화 등 민간 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민원 후견인제, 민원처리 해피콜 센터 운영 등을 비롯, 행정 감사예고 및 감사 결과 공개 등 행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전자계약제, 첨렴계약 옴부즈만제, 계약심사제, 크린카드제 등을 강화 운영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은 지난 2004년 12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등 8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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