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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택시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조합원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울산 양대 노총 택시노조 간부 2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울산택시운송조합 간부 A씨로부터 택시 요금 전액관리제(택시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양대 노총 택시노조 간부가 받은 돈은 울산 택시 업체 사용주들이 택시 요금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노동계 집단 고발 등에 대비해 법적 비용 등으로 마련한 6,600만원의 일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울산택시공제조합과 해당 택시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6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이 입금된 증거자료를 포착해 긴급 체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노조간부들은 혐의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요금 전액관리제는 요금 수입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와 달리 요금수입 전액을 회사에 주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회사들은 요금수입이 적어도 정해진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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