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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과표구간 정해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는 별도 과표구간을 정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MB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감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부자감세'에 따른 여론악화를 우려한 한나라당의 거듭된 요구를 결국 정부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2012년부터 소득세의 최고구간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대해 세율이 35%에서 33%로 낮추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던 것을 철회키로 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중간 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구간 설정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중간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정해 중견기업까지 감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 세율 구간이 조율되면, 내년부터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진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고용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단,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 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한다. 서울=이진호기자 z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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