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바다를 지배 하는 자, 세계를 지배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양강국이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다. 무적함대 시절의 스페인이 그랬고, 대영제국을 건설한 영국이 그랬다. 지금의 미국도 그러하다.
 특히, 지난 1994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영토에 대한 패러다임이 국토면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확대되면서 한 나라의 해양력은 국력의 총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에게 바다야말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인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보고이기에 해양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라 할 수 있겠다.
 바다는 미래 인류생존을 위한 자원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이다.
 육상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양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바다는 그만큼 넓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주변 해역은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UN 해양법 규정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자국의 EEZ로 편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중국·일본 3국의 지리적 여건상 중첩성을 피할 수 없고, 남북 분단의 현실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국의 동북아 패권을 잡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대립,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영토 분쟁 등 해양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공세가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양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해양경찰은 독도, 이어도 및 EEZ 등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등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기존 창설기념일(12월23일)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 해양영토인 배타적 경제수역이 발효된 9월 10일을 새로운 해양경찰의 날로 변경하였다.

 새로운 해양경찰의 날 지정을 계기로 우리 해양경찰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하고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해상안전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더 깊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에 새롭게 맞이하는 해양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전국의 해양경찰 가족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