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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차로에 등화된 점멸신호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요?

황색등화점멸 '주변 상황 고려 서행운전'
적색등화점멸 '교차로 일시정지 후 진행'

A:운전자가 도로 위를 운행하다 보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통상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세서 양보운전(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통행하면 됩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는 신호등 의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황색등화점멸이나 적색등화점멸로 운영하는 이유는 장소적 여건을 고려한 경우이거나 심야 및 휴일 시 과도한 신호기 의존에서 탈피해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통행이 한산한 야간 지방도로에서 신호기를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는 불필요한 대기신간이 늘어나고 평균주행속도가 떨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시간이 선진국은 40~120초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180초 이상으로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는 자신이 느끼는 불편을 불합리한 교통 환경 탓이라고 생각해 신호 위반을 일상화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럼, 황색등화점멸과 적색등화점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황색등화점멸은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적색등화점멸은 운전자는'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있는 경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정지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에 점멸하는 등화를 보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거나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통행하면 됩니다. 특히 황색등화점멸은 운전자의 주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도로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색등화점멸의 의미를 '서행'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 횡단을 위해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로 그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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