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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두서면 활천리 일대에 중소기업 3곳의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7-3번지에 보도블록과 철구조물, 판재 및 각재를 생산하는 업체와 폴리머 하수관과 철구조물 생산업체, 테트라포트, 해안구조물 제작업체 등 3개의 공장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대표 10여명이 이날 군청을 방문해 공장승인을 항의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유황이 섞인 재료를 사용하면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돼 주민설명회 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주민 동의 없이 공장을 승인했다"며 반발했다. 박선열기자 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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