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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학원강사 등 1,650명 신원조회결과 밝혀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0대 남성이 수 년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학원강사와 교습소 운영자 등 1,650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묻는 신원조회를 의뢰한 결과, 남구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52)가 이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아동 관련 취업이 제한된 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한달 이내에 교습소 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한달 이내에 폐소하지 않으면 강제 폐소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에 교습소 개소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4년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A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공무원은 취업 전 의무적으로 성범죄 조회를 하도록 돼 있지만 학원 강사나 교습소 운영자 등은 본인 동의 없이 신원 조회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 교육 당국의 직권으로 신원 조회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종사자들의 신원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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