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동구의회가 총 113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동구의회는 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7일 자정을 넘기면서 까지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표결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부결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부결된 것은 일부 사업비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편성됐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측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25일 임시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할 10억 원 이상 사업 3건의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편법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편성에 앞서 재정심의회를 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울산시의 세입증가에 따라 조정교부금 82억원이 추가 교부된 것이 포함됐으며, 동구는 장기미해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동구는 '예측하지 못한' 재원의 변화에 따른 추경편성의 경우, 예산의결 전에만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가 이뤄지면 법적 하자는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산의결일 하루 전인 26일 재정심의회를 열어 문제가 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안통과시켜 예산편성과 관련한 모든 법적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추경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앞으로 장애인 청사 증축과 재활치료센터 설치, 도심지 공원내 물놀이장 조성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게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숙원 사업과 시급해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이번 부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의회에 임시회 재개최를 요구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조례안도 이번 예산안 부결로 보류돼 다음달 25일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usss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