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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옥상녹화나 조경시설 등을 갖춘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동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대형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조경시설과 녹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동구청은 내년 3월~4월 관내의 모든 대형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현황을 파악한 뒤 관리대상 건물 목록을 작성하고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승원기자 u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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