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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원에 달하는 울산시의 예산을 놓고 은행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금고를 맡고 있던 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유치에 뛰어들어 어느 은행이 금고주인이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금고와 2금고 등 2체제로 유지되는 시금고는 희망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의 평가를 거쳐 내달 말이면 선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시의 시금고 지정에 나서고 있는 은행은 기존 시금고를 담당해온 경남은행과 농협을 비롯해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은 물론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특히 이들 은행은 1금고와 2금고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해 어느 쪽에 신청을 해야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눈치작전에 한창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많은 점포수를 기반으로 이용편의성을 가장 강점으로 꼽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 상공인을 위한 대출업무 집중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시금고 지정은 은행으로서는 사활을 건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시민생활에 체감하는 서비스를 갖춘 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지정금고를 따 내기위해 과열경쟁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고선정 절차가 투명하고 누가봐도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가졌다면 과열경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가 취하고 있는 시금고 지정 절차는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울산시의 금고지정심의위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금고 선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예규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의 참여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울산시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시 기여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잣대일 수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은행 기여도는 전문가들의 잣대와 다를 수 있다. 금고은행이 될 금융기관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구성체로 그 역할이 지대하다. 결국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점항목 및 기준과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대로 된 금고선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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