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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지정금고를 따 내기위해 과열경쟁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고선정 절차가 투명하고 누가봐도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가졌다면 과열경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가 취하고 있는 시금고 지정 절차는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울산시의 금고지정심의위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금고 선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예규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의 참여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울산시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시 기여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잣대일 수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은행 기여도는 전문가들의 잣대와 다를 수 있다. 금고은행이 될 금융기관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구성체로 그 역할이 지대하다. 결국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점항목 및 기준과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대로 된 금고선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