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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울산지역 통신판매업체 '스님이 만든 생식'의 대표 박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배모 씨와 공모해 불교용품 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전단지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됐으며 99%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유기농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이들 제품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1,700만원 상당이 팔렸다. 이보람기자 usy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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