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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울산시가 제출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안'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산건위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중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반면 울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개정 조례안,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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