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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22일 지난 3일부터 2주간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관련자 10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유형은 결혼식에 축의금(5명) 및 화환(1명) 제공자가 6명, 축의금(3명) 및 화환(1명)을 제공받은 자가 4명으로, 신분별 조치내역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4명, 현직 지방의원 1명과 정당명의의 화환을 제공한 1명과 축의금품 등을 제공받은 4명을 각각 경고 조치했다.
 울산시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고, 아울러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단속에 앞서 11월 한 달 동안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과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앞으로 축·부의금품 제공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이번 조치 건을 포함하여 고발 조치하고, 축·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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