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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피감기관이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해당 시의원이 의회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은영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두남학교 학교장이 본의원을 고소했다"면서 "이는 시민에 부여해준 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니 만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행감때 두남학교 학생들의 감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 인권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분노조절 또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두남학교의 운영취지와 목적으로 볼때 부합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두남학교 교장이 이에 대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의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의회의 권한, 시민을 대표하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감이 행감에서 시정요구를 한 의원이 고소를 당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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