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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올해부터 남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발급하는 민원 증명은 가족관계증면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8종이다.


 발급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이며,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증명을 발급하면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1,000원)할 때보다  민원수수료가 절반( 5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입양, 이혼,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등 일부 개인정보 항목과 정정이력사항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원하는 정보만을 담아 발급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빠르면 2월부터는 관공서에 설치된 전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무인발급 수수료가 감면되고, 편리하고  신속해 발급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 usy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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