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 8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8월 발생한 현대EP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부가 현대EP 울산공장장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EP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고용부는 공장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대EP 폭발사고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재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에 보강 수사를 지휘했으며, 최근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두 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람기자 usyb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