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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북구)은 지난해 12월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정전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정전피해보상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에서는 한전이 직접적인 책임이나 경과실(輕過失)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전기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기사용자가 한전의 책임이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전이 의무적으로 피해기금을 적립하거나 혹은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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