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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통합진보당 남구 갑 예비후보가 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당내 경선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가 지난 1일 '울산 남구갑 선거구 후보자 선출일정을 재공고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승수 의원이 "특정후보 편들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중앙당선관위가 남구 갑 경선을 재공고 한다는 결정은 중앙당규와 '당비대납에 대한 당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특히 중앙선관위가 민감한 사항을 그동안 합의처리해오던 관례를 무시하고 표결로 밀어부친 것은 명백한 특정후보 편들기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구갑 선관위는 지난 16일자로 4·11 총선 후보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조승수 의원측이 당비대납 등 부당입당사례가 많다는 문제를 제기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바람에 지난 30일자로 일정을 변경하는 공지를 했다. 하지만 시당 선관위는 선거일정 재공고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의뢰했고, 이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는 일정변경 공지보다는 재공고가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당 선관위는 이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남구 선관위를 무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채 중앙당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만약 재공고를 하게 되면 특정후보 측에서 조직한 수십 혹은 수백명이 당원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중앙당의 전수조사 결정에 따라 시당 선관위에서 부당입당의혹을 조사한 결과 입후보 등록일(1월16일) 직전 입당한 499명 중 233명만 입당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부당입당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시당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경선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편파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3일 열리는 긴급운영위원회에서 재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당입당 등에서 나타난 공직선거법(제112조), 정치자금법(제32조) 위반 사실에 대한 당 차원은 물론 선관위 진상조사 등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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