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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한화그룹 회장 폭행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수사상의 각종 문제들을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면서 부실수사 했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에 고문직 등을 맡고 있는 경찰 출신인사들에 의한 로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경찰의 수사상 허점과 의혹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지난달 24일 언론의 첫 보도 이후 보여준 경찰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매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004년과 2005년 1.8%에서 지난해는 2.6%로 증가한 사실을 들어 "일반 국민에게는 수사실적과 편의성만 앞세워 '아니면 말고식'으로 밀어붙이기 수사가 관행이면서 재벌회장에게는 사전통보로 증거인멸과 조작의 시간을 벌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원칙에 의한 평등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폭행사건'으로 단정짓고 언론 등에 퍼뜨리는 것은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인권침해에 무감각한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경찰청장이 경찰관이 수사할 때 지켜야 할 각종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한 '범죄수사규칙'을 경찰 스스로 무시하는 등 자기 모순이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행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동 규칙 제9조(비밀의 보안)를 보면 '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치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형법, 범죄수사규칙 등 실정법을 마구잡이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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