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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추가되는 가산율은 낮아지는 대신 중(重)가산금의 하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날 상향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와 적용기준을 일치시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 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시의회 제100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그 동안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 추가율을 100분의 5에서 지방세와 동일하게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중가산금의 하한금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늘려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선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한 하수도 사용요금의 적용을, 2개 이상 업종에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할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해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했을 땐 다른 업종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이 개정·시행되면 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완화 등으로 와 체납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대폭 늘어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민원발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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