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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극심한 공장용지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단 내 일부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무허가로 불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조선경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부지난에 봉착한 조선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이 편법으로 공장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축해 가동하고 있어 안전사고는 물론 지방세 누수까지 우려되고 있다.
 8일 울산해양경찰서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은 500㎡ 이상 공장을 증축하거나 기존 공장내 건축물과 시설을 변경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산국가산업단지와 미포국가산업단지 등 공단 내 공장부지 부족으로 조업에 큰 차질을 빚어온 조선관련업체들이 공장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일 울산해경에 입건된 울주군 온산읍 H기업은 인근 나대지 1,785㎡(740평)을 임대해 울주군의 허가없이 조선기자재 등 철구조물을 용접·가공·제작하는 제조시설을 설치해 1년 이상 무허가로 운영해 왔다.
 또 조선협력업체 하청회사인 J기업도 온산읍 일대 해안가에 토지를 매립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해오다 울산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경은 "공장을 신설해 선박구조물 등을 제조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가동해야 한다"며 "최근 온산읍 일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무허가 공장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산 일대 조선협력업체들은 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관리용 건물이나 야적장 등을 용도와는 달리 제조시설을 설치해 작업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울산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용도외 공장 증축이나 무허가 공장은 대부분 안전시설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허가를 내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무허가 공장 운영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국가공단관리공단과 울주군 등 관할구청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조선업계 관계자는 "물량은 넘치는데 용지가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길고 복잡한 허가기간 등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생산공장을 늘리고 있다"며 "지역경제와 기업을 살리고 국가공단 내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집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 공장 증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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