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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신분인 비정규직 노조의 간부들에 대한 공장 내 출입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0일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공장 출입 허용을 요구하며 벌여 온 노숙농성을 풀었다.

 19일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후 이석동 현대차 지원사업부장과 김동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부지부장과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이 비정규직노조 임원 등의 공장 출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출입허용 인원은 임원 2명, 상무집행위원 9명으로 제한됐다. 다만, 대의원선거 기간인 21일까지 비정규직지회 운영위원 5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회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현장을 출입할 경우 정규직 지부 상집간부나 비정규직분과 대의원이 동행하고 해당 공장(지원팀)에 사전 통보토록 합의했다.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지난 9일 박 지회장과 임원 5명이 울산공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했었다. 비정규직 노조원 30여명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 왔었다.  최재필기자 us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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