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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역의 한 나이트클럽 업체가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지휘통제차량까지 동원해 줄지어 카퍼레이드를 하듯 울산 지역 곳곳을 활보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울산 도심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 영업이 범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광고는 차량에 특정 상징물을 부착해 다니거나 챠량의 양 측면에 광고물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이뤄져 차별성과 이동성의 측면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한 업소의 경우, 여러대의 차량에 광고형 풍선을 설치해 놓고 지휘통제 차량까지 동원, 카퍼레이드를 하듯 울산 지역 곳곳을 활보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차량이용 광고의 주류는 나이트클럽 광고.
 

선정적 문구·요란한 음악 틀고 활개
민원쇄도 불구 관련 지자체 단속 미미



 주로 밤시간대를 이용해 유흥가인 삼산동 일대와 달동을 중심으로 이동광고를 하던 차량들이 최근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반 주택가까지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이들 차량은 사람들의 성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을 차량의 창문에까지 그려넣어 주택가를 활보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최모(32)씨는 "운전 중 화려한 광고 차량들에 시선을 뺏겨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았다"며 "또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이 많아 아이들이 혹시 볼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남구의 한 도서관에서 공부중인 김모(17)양은  "홍보도 좋지만 도서관과 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만이라도 홍보 볼륨을 낮춰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 광고 중 흰색이나 녹색번호판(자가용번호판)을 달고 상업 목적의 광고를 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또 위반 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의 단속은 미미하다. 남구청은 인력 부족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구청에 의해 단속된 건수는 올해 들어 단 한 건. 이마저도 과태료가 아닌 계도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넘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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