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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 이슈 띄우기에 본격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재오의 국가대혁신-1차 개헌토론회'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자신이 구상해 온 개헌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6ㆍ10 민주항쟁 이후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염원을 담아낸 결과물로, 한국형 민주주의의 토대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21세기의 새로운 추세를 담아내지 못한 채 20세기의 낡은 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년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권력구조로 인해 정치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뿐 아니라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서 "사생결단식 대립으로 인한 사회갈등비용이 한 해 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추값부터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권력구조하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구상중인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정부 형태로, 이원집정부제 성격을 띠고 있다.
 4년마다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외치업무를,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업무를 분할 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은 조약체결ㆍ국방통수권ㆍ국회해산ㆍ정당해산 제소ㆍ계엄선포ㆍ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ㆍ법률안 제출권ㆍ예산편성권ㆍ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견제를 위해 의회는 정부 불신임권, 정부는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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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에는 시대흐름을 반영해 '민족문화 창달'을 '다양한 문화의 창달'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 등 일체의 자유'로 수정하는 등 권력구조 이외 사항도 포함돼 있다. 모든 국민의 청렴의무 준수 조항도 신설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박(비박근혜)주자이자 개헌 찬성론자인 정몽준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당내에선 두 사람이 개헌과 완전국민경선제를 고리로 연대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전 대표는 축사에서 "18대국회 시작때 개헌공부를 위해 미래헌법연구회라는 국회모임을 만들고 여야 의원 186명이 서명했으나 아무 활약을 못했다"면서 "임기 초에는 권력누수가 생길까봐 (청와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임기 후반부에는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그쪽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아무런 논의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기관, 특정인의 허락이 없어 토론을 못 한다면 국민이 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도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생긴 것인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헌법정신에 따라 운영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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