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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원은 15일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인도 위 '볼라드' 정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볼라드의 설치목적은 차량 보도 진입 방지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차량이 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보도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울산지역에 설치된 상당수의 볼라드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불편과 사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돼야 하고, 색깔 역시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내 설치된 상당수 볼라드는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야간보행자나 자전거탑승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사도료가 떨어져나간 것이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질면에서도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볼라드가 스텐봉과 석재 등 단단한 재질로 돼 있어 충격 흡수도 불가능하고 충격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볼라드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와 향후 설치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해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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