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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있다.


 매운 기쁜 일이다. 2000년 3월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발효된 후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꾸준히 사업을 확장한 결과다.
 평생교육은 말그대로 평생동안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누구나 가치있는 삶을 원한다. 그런데 그 가치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를 추구하는 데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해야한다.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대상이다.
 요즘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 설립되고 있다. 지식, 정보, 창업,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점 은행을 통해 배움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의 행정관청도 주민복지를 위한 평생교육 강좌 개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가격이어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에 입문할 수 있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열려있는 셈이다.
 최근엔 교육학에서도 평생교육을 깊이 다루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사라는 국가자격증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질과 양은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사설기관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은 대부분이 취업 기능, 창업과 관련한 강좌들이며 수강후에는 일정 자격을 부여받는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국가나 사회차원에서 권장하는 강좌가 주를 이룬다.
 취업 및 창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전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고루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대학이나 국가차원의 교육엔 분명 한계가 있다. 막대한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강사료, 인쇄물, 홍보비, 교육비가 필요하지만 돈내고 이런 강좌 열심히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양강좌라는 명목으로 아주 가끔 실시하지만 교육의 질이나 양은 물론 수강생의 숫자 또한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 나는 기업의 직원 가족교육이 그 보조장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즘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년간 계속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은 교육이다. 이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성희롱의 개념부터 종류, 사례에 이르기까지 제법 다양한 상식을 갖추게 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에게 컴퓨터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면 지금보다 폭넓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의 부모와 아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가족교육이다. 직원교육이 회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가족교육은 직원에게 행복을 지원하는 교육이 된다. 교육대상을 직원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생교육법 제23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1항은 조금 아쉽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당해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비용과 전쟁을 치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좁은 시야를 가진 개념이 된다. 앞으로 지역사회 환원의 개념으로 지역사회 주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이런 법과 상관없이 묵묵히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법 조항을 이렇게 바꾼다면 그 외연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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