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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성병'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산지역 배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사진)은 10일 "울산지역 1,500여 배 재배농가들이 배 흑성병의 확산으로 이대로 가면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농가에 대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배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피해농가에 대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책 강구, 예비비 지출 등 방제농약대 지원으로 피해 확산방지 대책 수립,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종합적인 농업지원대책을 정부에 조속히 건의할 것"을 울산시에 주문했다.
 

 허 의원은 "당도가 뛰어나 지역 특산물로 유명한 울산배에 최근 잦은 비 등으로 흑성병(검은별무늬병)이 크게 번지고 있다"며 "자낭균의 일종인 흑성병은 분생포자와 자낭포자를 생성해 검은색 분생포자덩어리가 관찰되고, 치료를 해도 과일에 검은 딱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판매 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울산의 경우 현재 배 농가의 30%정도가 흑성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예년에 비해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의 배봉지 판매도 9% 정도 줄어들었고, 특품의 상품비율이 저하되면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2차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10여 차례 이상 계속 약제를 살포해 흑성병 포자가 죽지 않아 일부 배 농가는 가을철 배 수확을 포기하는가 하면 배 전업농가는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울산시가 나서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울산시에서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의해 우선 흑성병의 피해정도와 피해농가수 등을 정확히 파악해 수확기까지 피해확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흑성병 확산을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해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배 재배농가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득감소에 따른 과수농가의 영농고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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