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의 가격(안)에 대해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대상인 신·증축 및 용도변경된 개별주택은 총 865호로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http://budongsan.ulsan.go.kr)와 각 구·군 세무과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잠정 결정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 세정과(052-229-2663)나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조사·산정한 올해 신·증축분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심정욱기자 ussju@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