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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일 오후 자신의 발의로 제정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그 첫 구제사례가 될 울산 동구 우진임대아파트를 방문,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설명하고 향후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98년 사업자 부도이후 방치돼 오다 현재 주공을 통한 협의매수와 국민임대 전환을 추진중이며, 이는 전국 부도아파트 중 특별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주민과 지역 구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 이 의원의 법률 제정 경과와 취지 설명에 이어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의 국민임대 전환에 따른 실무준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의원은 7일로 4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 타워크레인노조의 전면 파업과 관련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150명이 사망했다"면서 "더 얼마나 죽어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사용자와 정부가 귀를 기울일 것이냐"며 미온적인 양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조의 요구인 '8시간 노동, 국공휴일 보장'은 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관행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노조가 현장여건을 감안해 합의후 유예기간을 두자는 등 유연한 태도를 취한 만큼 이번엔 사용자측이 변해야할 차례"라며 노조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모든 기계장비는 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면서 "지난 5월 29일 경남 창원의 타워크레인 붕괴와 지난 1일 울산 야음동 롯데캐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노조 요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꼬집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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