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통과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성 강조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해관계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으며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