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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울산시 동구청 2012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지역 향우회 현황 조사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본보 2012년 11월 23일 6면 보도), 동구청이 사실과 맞지 않다며 자료를 제공한 구의회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사회단체 관리 고유 업무"

 동구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의회 박학천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추측성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 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해 동구청과 동구청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대민 신뢰가 실추됐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발송은 동구청 민원지적과가 사회단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단체 현황을 파악해 행사동향관리 등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였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이 동구청의 입장이다.

 동구청 민원지적과는 "지역별 향우회 현황 파악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4조 및 울산광역시동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고유사무로 명시돼 있어 지역별 향우회 파악은 정상적인 행정 고유 업무다"고 주장했다.

 또, "동구청장은 결재사항이 아니어서 지역별 향우회 파악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동구청장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을 했다면 중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기자 ryusor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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