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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임모(40)씨와 이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조모(36)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현대해상사거리에서 태화강역 방향으로 달리던 그랜저XG(임씨)가 조씨를 1차로 들이받고 뒤따르던 영업용 택시(이씨)가 연이어 역과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두 차량의 차종과 특징을 파악하고 도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했다.


 경찰은 임씨가 지난해 대포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조사를 받은 사실을 토대로 임씨를 특정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임씨는 8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또 영업용 택시기사 이씨를 택시업체 차고지에서 같은 날 오전 찾아내 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고 책임을 미루며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창환기자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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