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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밀어내기 등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국회에서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담길 예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갑의 횡포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기현(남구을) 정책위의장도 "사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갑'을 보호해서 '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구조들이 많이 있다"면서 개선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프렌차이즈 등의 내용을 살펴보니 과도하게 갑의 지위를 보호해 을(乙)을 사실상 꼼짝 못하게 하는, 경제 약자가 더욱더 악화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6월 국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정만으로는 100%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두 개가 양자의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갑을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만들고 창조경제 모델을 가동해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6월 국회에서는 창조경제와 갑을 상생도모 법안을 잘 골라내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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