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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5세대 중 1세대 꼴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5일 울산지역 서민주거실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소득대비 과중한 주거비 부담이 임대료 체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2천363세대 중 644세대(27.3%)가 체납하고 있어 4가구 중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못내고 있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천423세대 중 488세대(20.1%)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대한주택공사의 자료를 인용, "올 3월 현재 울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총 5천11세대 중 23.3%에 달하는 1천166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주택의 23%~6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민간임대보다 낮다는 것 일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평균 소득화 비교하면 임대료 수준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임대료 체납이 속출하는 것은 저소득층 입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짓는데 들어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건설원가 기준이 아닌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며, 동시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지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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