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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 작년 한해 살림살이를 결산한 결과, 당초 징수목표로 한 세수 중 총 68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해 결손처분을 했으며, 전년도에서 넘어온 미수납액도 7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울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울산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당초 목표로 한 세수 규모는 1조6천267억원이었으나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1조5천480억원이었다.
 따라서 울산시의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16%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거둬들이지 못한 세수총액이 786억원에 달해 여전히 큰 규모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결손처분된 68억원을 원인별로 보면,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41억3천만원, 체납자 행방불명이 4억9천만원, 시효완성이 16억3천만원, 압류재산 공매에서 배당을 받지못한 사례가 2천200만원, 기타 사유 5억3천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718억원에 이르는 미수납 이월액을 유형별로 보면, 보통세 131억원과 목적세 33억원, 과년도 수입 511억원을 합친 지방세가 67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월액의 발생 원인별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가 가장 많은 290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무재산이 172억원, 체납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거소불명이 83억원, 기타 3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월액 중 체납사례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도 136억원에 달해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결손처분된 사례 중 지방세 납세시효 5년을 경과한 경우가 16억원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현재까지 발생한 미수납 이월액 중 체납자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소불명 83억원과 무재산 172억원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납세시효 종료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예결위 김기환 의원은 "지방세 체납 해소를기 위해 올해 초부터 울산시가 강력한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체 6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면서 "우선 일반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고의적인 체납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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