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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원들은 지난해 6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이후 매달 더 많은 의정활동비를 챙기면서도 의정활동 결과는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유급제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울산시의회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총액은 이전보다 70%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조례 발의 등 입법 활동은 대부분 상위법 근거 조항에 따른 위임조례를 처리하거나 이전 조례를 개정하는 수준의 부진한 활동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 지난해 7월 이전과 이후의 조례안 자체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의회는 총 464건의 위임 및 개정조례를 처리했고, 의원복리 발의는 67건, 자체발의는 17건에 불과했다.
 유급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위임 및 개정 조례 처리 215건, 의원복리 8건, 자체발의 13건으로 조사돼 명예직 꼬리표를 뗀 이후에도 의정활동의 사정은 나아진 게 없었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사정은 더욱 나빠 유급제 이전과 이후 자체발의는 단 한건도 없었고, 의원복리 3건과 위임 및 개정 27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올 현재까지 울산시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주민청원을 처리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간동안 울산시의회는 모두 315건의 단순 주민민원을 접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의회가 개최한 공청회 건수는 29건이며, 주민청원이 처리된 경우는 서울이 11건, 부산 4건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제 적용된 2006년 1월을 기점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예산지출 규모는 2005년 12월 이전의 연간 1인당 의원활동비는 3천120만원, 의회 전체적으로는 5억9천280만원이었으나 2006년 1월 이후 연간 1인당 의정활동비는 4천523만원, 전체적으론 8억5천93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단순계산하면 유급제 실시 이후 광역의원들은 이전보다 약 1.7배의 보수를 더 챙겼으나 의정활동 효율은 이 같은 보수액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유급제 실시 이후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체 조례를 발의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의원들의 조례제정 권한과 능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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