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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애완견과 함께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동물실험 기관은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
이 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 소유주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는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체계적 전산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등록시 개에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달게 할 경우 개를 잃어버려도 몸 안의 칩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 수준은 시·도마다 조례에서 달리 책정할 수 있으나 대한산업경제연구소는 4만5천원을 적정 수수료로 제안했다.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원이하,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세미만 어린이에게 목줄을 잡게 해도 안된다.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이라면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또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 과태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동물 보호 관련 규정도 강화되며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기관 및 대학,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체 등 동물 실험을 행하는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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