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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지난 26일 오후 일산해수욕장 주변 노점상을 대상으로 폭죽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문을 나눠주며 사전 홍보활동을 벌였다.

동구는 오는 2014년부터 일산해수욕장에서 폭죽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오후 일산해수욕장 주변 노점상을 대상으로 폭죽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문을 나눠주며 사전 홍보활동을 벌였다.
 

 현재 국회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계류 중이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해수욕장에서 허가받지 않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이용객을 위험하게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내년부터 일산해수욕장을 폭죽없는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로 하고 올해 일산해수욕장 주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업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홍보를 꾸준히 펼쳐 갈 계획이다. 김량하기자 usk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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