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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례제정이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종무(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재능기부'로 정의했다.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토록 했다.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 확대,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등도 추진토록 했다.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시장이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제까지 개인 또는 일부단체의 산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열기자 us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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