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 지방의회의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전국 광역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중계를 하는 의회는 전체의 48%였으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나 특별위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에 불과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회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 지방의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 2008년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뒤 인터넷 방송시스템이 갖춰진  2010년 부터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에 대해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다. 박선열기자 uspsy@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