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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울산 중구·사진)은 23일 위헌정당 강제해산시 해당 정당이 지급받아온 정당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에 의해 강제해산되는 정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만 환수가 아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제해산 된 경우 보조금 환수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
 

 정갑윤 의원은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자유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 헌법, 반 대한민국 등 민주적질서 위배로 위헌정당 심판에 의해 강제해산 될 경우 그 보조금의 정의와 취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헌정당 강제해산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은 2011년 8월 창당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정당보조금 및 19대 총선, 18대 대선 선거보조금 등 약 9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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