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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동결됐던 시의원 의정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지난 5년 동안 동결돼 온 의정비를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며 "적정비용의 인상을 집행기관(울산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의원 의정비가 동결되었던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 증가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3.9%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의원의 의정비는 개인당 5,538만원으로 광주를 제외한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액수"라며 "이는 지난해 의정비 결정시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대구, 광주, 대정,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원의 의정비는 7대 광역시 의정비 평균 5,694만원보다 156만원 적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의정비의 적절한 인상을 울산시에 요구할 예정이며, 울산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까지 지급기준 금액을 정한다.
 

 시의회는 연말까지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다소 금전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진입이 대폭 확대된 상황이어서 이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금전적 부담도 일부 덜어주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대두돼 왔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열기자 us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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