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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낙선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2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2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제53조)'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을 달리 취급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선출직 인력 교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의 낭비, 지역주민의 선출권에 대한 배반 등을 이유로 공직자의 선출직 출마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출권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출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제53조)이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등의 입후보)조항을 개정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낙선한 지방의회 의원이 계속해서 지방의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궐선거의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관련 예산의 지출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규모 제한 폐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비롯한 14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선열기자 us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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