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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이 마을 이장들이 각종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울주군은 지역 324명(남자 284명, 여자 41명) 이장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다음달 증으로 체결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 이장들이 행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경우엔 최고 5천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1건의 사고당 100만원 한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 보장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며 "보험가입으로 이장들이 가족의 생활보장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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